체포 방해·직권남용 등 혐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집행하지 못하도록 대통령 경호처를 동원해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는 9일 나온다.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583일 만에 대법원에서 내놓는 첫 판결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오는 9일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사건 등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공수처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하자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이를 물리적으로 저지한 혐의를 받는다. 계엄 당시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하고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직권남용) 등도 있다. 1심은 올해 1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지난 4월 2심인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는 징역 7년으로 형량을 높였다.
[박홍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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