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양주에 만취 손님, 9시간 방치 사망케 한 유흥주점 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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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양주에 만취 손님, 9시간 방치 사망케 한 유흥주점 업주

업데이트 : 2026.07.15 22:40 닫기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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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이 마시다 남긴 술을 섞어 만든 이른바 ‘후카시 양주’를 판매한 뒤 만취한 손님을 장시간 방치해 숨지게 한 유흥주점 업주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재판장 김현순 부장판사)는 유기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8년을, 40대 B씨에게는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다.

부산 부산진구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던 이들은 지난해 8월 16일 가짜 양주를 마신 30대 손님이 의식을 잃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방치해 결국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이들은 손님들이 마시다 남긴 양주를 섞어 정품인 것처럼 판매하는 일명 ‘후카시 양주’를 제공했고, 이를 마신 피해자가 만취해 의식을 잃자 주점 밖 소파에 약 9시간 동안 그대로 둔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는 급성 알코올중독으로 결국 목숨을 잃었다.

수사 과정에서는 이들이 2024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손님이 남긴 양주를 모아 가짜 양주를 만들어 판매해 온 사실도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피해자 유족을 위해 1억원을 공탁한 점은 참작했다”면서도 “유족이 이를 수령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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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던 업주들이 손님이 남긴 술을 혼합해 만든 '후카시 양주'를 판매한 후, 만취한 손님을 방치해 숨지게 한 사건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은 A씨에게 징역 8년, B씨에게는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하며, 피해자가 의식을 잃은 후 약 9시간 동안 방치된 사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유족을 위해 1억 원을 공탁한 점을 참작했지만, 유족이 이를 수령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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