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4표차’ 충주시장 재검표한다…與후보 “입력 오류 가능성 제보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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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6·3지방선거에서 124표(0.11%포인트) 차로 당락이 갈린 충북 충주시장 선거 투표용지가 다시 검표대에 오른다.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충주시장 선거에서 낙선한 더불어민주당 맹정섭 전 후보가 제기한 선거 소청을 수용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다음 달 15일 한국교통대 충주캠퍼스 체육관에서 재검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체육관을 봉쇄한 뒤 투표용지 10만8077장을 다시 집계하고, 수개표와 심사계수기를 병행해 최종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약 4700만 원으로 예상되는 재검표 비용은 맹 전 후보 측이 부담한다.

이번 선거에서 맹 전 후보는 5만2838표(49.94%)를 얻어 5만2962표(50.05%)를 득표한 국민의힘 이동석 당선인에게 124표 차로 패했다. 개표 초반에는 이 당선인에게 20%포인트 이상 앞섰지만 새벽 4시경 역전을 허용한 뒤 결국 석패했다. 무효표는 2277표였다. 맹 전 후보 측은 “무효표가 득표 차의 20배에 달하고, 새벽까지 개표한 개표원들이 체력적으로 달려서 실수했을 수 있다”며 재검표를 요구해왔다. 또 “실제 입력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제보도 받았다”며 “선거 결과에 불복하는 게 아니라 검표 과정에 오류가 없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선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선거 소청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는 접수일 60일 이내에 인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충주=장기우 기자 straw8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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