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1심 징역 25년…이진관 판사 또 ‘구형보다 무거운’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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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포고령 위반자 출국금지 등 지시
재판부 “내란 성공할지 모른다고 생각”
특검 구형 20년 넘어선 25년형 선고
李판사, 한덕수도 23년형 선고한 바 있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중요임무종사,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박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하고 출국금지팀 비상 대기, 교정시설 수용 공간 확보,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등을 지시한 혐의와 김건희 여사로부터 명품 가방 수사 관련 문의를 전달받고 이를 실무진에 확인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2026.6.22 (서울=뉴스1)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중요임무종사,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박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하고 출국금지팀 비상 대기, 교정시설 수용 공간 확보,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등을 지시한 혐의와 김건희 여사로부터 명품 가방 수사 관련 문의를 전달받고 이를 실무진에 확인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2026.6.22 (서울=뉴스1)
법원이 12·3 비상계엄 당일 포고령 위반자에 대한 출국금지 등을 지시해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박 전 장관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을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담하길 선택했다”며 박 전 장관이 받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등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이어 “박 전 장관이 수행한 임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압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로 인해 대한민국은 자칫 국민의 기본권과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유린당한 어두운 과거로 회귀해 독재 정치에서 장기간 헤어나오지 못할 뻔했다”고 지적했다.

박 전 장관 1심 사건의 재판장인 이진관 부장판사는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박 전 장관에게 구형한 징역 20년보다도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이 부장판사는 1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 1심 사건에서도 재판장을 맡아 징역 23년형을 선고한 바 있다. 이날 박 전 장관에게 내려진 형량은 내란 핵심 가담자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제외하면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 가운데 가장 무거운 1심 선고 형량이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비상계엄 당일 포고령 위반자에 대한 출국금지, 교정시설 수용 공간 확보, 계엄사령부 산하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 등을 지시한 사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포고령 발령 전 이런 지시를 내린 것에 비춰볼 때 박 전 장관이 위헌·위법한 포고령 내용을 미리 전달받았다는 것. 그런데 반대는커녕 오히려 내란에 동조했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박 전 장관은 계엄 당일 대통령실에 가장 먼저 도착한 국무위원이다. 재판부는 “법무부 간부들의 문제제기에도 (박 전 장관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며 “박 전 장관에게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고 밝혔다.

또 박 전 장관이 법무부 직원들에게 부당한 업무 지시를 내린 혐의(직권남용)도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포고령 위반자가 (법무부의) 수용 대상이 되지 않는데도 출국금지 담당자를 출근시키고 법무부 교정본부 및 서울구치소 직원에게 수용공간을 확보하라고 지시해 의무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했다.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에게 계엄 정당화 문건을 만들게 한 혐의에 대해서도 직권남용죄가 인정됐다.

다만 박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부탁을 받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디올 명품가방 수수 의혹 등 사건 수사를 무마해줬다는 의혹(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특검에 수사권이 없다고 보고 공소를 기각했다. 특검의 수사 대상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범죄 혐의 사건으로 한정돼있다는 것이다. 또 계엄 해제 이후 삼청동 안가 모임에서 “계엄 관련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를 받은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로 공소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송혜미 기자 1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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