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포고령 위반자 출국금지 등 지시
재판부 “내란 성공할지 모른다고 생각”
특검 구형 20년 넘어선 25년형 선고
李판사, 한덕수도 23년형 선고한 바 있어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박 전 장관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을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담하길 선택했다”며 박 전 장관이 받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등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이어 “박 전 장관이 수행한 임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압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로 인해 대한민국은 자칫 국민의 기본권과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유린당한 어두운 과거로 회귀해 독재 정치에서 장기간 헤어나오지 못할 뻔했다”고 지적했다.
박 전 장관 1심 사건의 재판장인 이진관 부장판사는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박 전 장관에게 구형한 징역 20년보다도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이 부장판사는 1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 1심 사건에서도 재판장을 맡아 징역 23년형을 선고한 바 있다. 이날 박 전 장관에게 내려진 형량은 내란 핵심 가담자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제외하면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 가운데 가장 무거운 1심 선고 형량이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비상계엄 당일 포고령 위반자에 대한 출국금지, 교정시설 수용 공간 확보, 계엄사령부 산하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 등을 지시한 사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포고령 발령 전 이런 지시를 내린 것에 비춰볼 때 박 전 장관이 위헌·위법한 포고령 내용을 미리 전달받았다는 것. 그런데 반대는커녕 오히려 내란에 동조했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박 전 장관은 계엄 당일 대통령실에 가장 먼저 도착한 국무위원이다. 재판부는 “법무부 간부들의 문제제기에도 (박 전 장관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며 “박 전 장관에게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고 밝혔다.또 박 전 장관이 법무부 직원들에게 부당한 업무 지시를 내린 혐의(직권남용)도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포고령 위반자가 (법무부의) 수용 대상이 되지 않는데도 출국금지 담당자를 출근시키고 법무부 교정본부 및 서울구치소 직원에게 수용공간을 확보하라고 지시해 의무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했다.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에게 계엄 정당화 문건을 만들게 한 혐의에 대해서도 직권남용죄가 인정됐다.
다만 박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부탁을 받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디올 명품가방 수수 의혹 등 사건 수사를 무마해줬다는 의혹(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특검에 수사권이 없다고 보고 공소를 기각했다. 특검의 수사 대상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범죄 혐의 사건으로 한정돼있다는 것이다. 또 계엄 해제 이후 삼청동 안가 모임에서 “계엄 관련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를 받은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로 공소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송혜미 기자 1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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