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만 결론난 '유령주식' 사태…대법 "삼성증권, 국민연금에 18억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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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삼성증권 배당오류 사태로 손해를 본 국민연금공단에 삼성증권이 18억여원을 배상하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오늘(12일) 국민연금이 삼성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이에 따라 삼성증권은 국민연금에 18억6천만원을 지급해야 합니다.대법원은 "배당 직원들의 업무상 과실과 사고로 인한 국민연금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일반적인 경험과 지식에 비춰 인정되는 인과관계)가 인정될 여지가 크다"며 삼성증권이 사용자로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삼성증권은 2018년 4월 6일 직원의 실수로 우리사주에 대해 주당 1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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