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0억 손실 은폐"…신한투자증권 임직원들 1심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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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5.06.26 14:55 수정2025.06.26 14:55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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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지수펀드(ETF) 선물상품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약 1300억원 규모의 손실을 내놓고 이 사실을 숨긴 신한투자증권 임직원들이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유정훈 판사는 26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증권사의 ETF 유동성공급자(LP) 업무 담당자 조모씨와 부서장 이모씨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유 판사는 "피해자의 신뢰를 악용해 불법적으로 한 전형적인 화이트칼라 범죄"라며 "손실 규모에 비춰볼 때 죄질이 무겁고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들의) 피해 회복 노력도 보이지 않는다"며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며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조씨와 이씨는 작년 8월 ETF 선물을 매수하다가 국내 증식 폭락으로 1289억원 규모의 손실을 봐놓고 오히려 1300억원의 이익이 나는 스와프 거래를 했다고 전산망에 허위 등록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에겐 2023년 해외 ETF 상품을 운용하다 1085억원 규모의 손실이 발생하자 성과급을 지급하는 데 사용하는 '관리회계' 내용을 조작해 각각 1억3752만원, 3억4177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도 있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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