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심의 법정 기한 넘겨…노동계 1만1460원 vs 경영계 1만70원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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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5.06.26 21:56 수정2025.06.26 21:56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최저임금위원회 7차 전원회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최저임금위원회 7차 전원회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최저임금위원회가 올해도 최저임금 법정 심의 시한을 지키지 못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 최저임금 액수에 대해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최저임금에 대한 논의는 다음 달 1일 제8차 전원회의에서 다시 진행된다.

앞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3월 31일 최저임금위에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했다.

최저임금위는 노동부 장관의 심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인 이달 29일까지 최저임금 수준을 의결해 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오는 29일은 일요일이어서 이날이 심의 시한 전 마지막 전원회의였다.

최저임금제는 1988년에 시행됐는데 올해까지 법정 심의 시한이 지켜진 것은 총 9차례에 불과하다. 대체로 시한을 넘겨 7월까지 심의가 이어졌고, 작년에는 7월 12일에 결정됐다.

이날 회의에서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으로 올해보다 14.7% 오른 시급 1만1500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했다. 제1차 수정안에서도 이 금액을 유지하다가 제2차 수정안에서 1만1460원(올해 대비 14.3% 인상)으로 40원을 내렸다.

경영계는 올해와 같은 '1만30원 동결' 요구에서 1만60원으로 30원을 올려 1차 수정안을 냈다. 2차 수정안에서는 10원을 더 올려 1만70원(올해 대비 0.4% 인상)을 제시했다.

2차 수정안에서 노동계와 경영계의 격차는 1390원으로 여전히 입장차가 큰 상황이다.

노동계는 "현재 최저임금으로는 노동자 가구 생계유지가 어렵다"며 큰 폭의 인상을 주장했고, 경영계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이미 한계 상황에 도달했다"며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고 맞섰다.

한편,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운동본부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최저임금 인상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이재명 정부가 올해 최저임금을 대하는 자세는 앞으로 5년간 전체 노동정책의 방향을 판가름하고 노정관계를 규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밖에 없다"면서 "이재명 정부에 최저임금의 과감한 인상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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