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억 납부, 꼼수 아냐”…차은우 세금 논란, ‘정석 대응’ 해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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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억 납부, 꼼수 아냐”…차은우 세금 논란, ‘정석 대응’ 해석도

입력 : 2026.04.10 08:37

차은우. 사진|스타투데이DB

차은우. 사진|스타투데이DB

가수 겸 배우 차은우의 세금 납부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합리적 방어 절차”라는 법률적 해석이 나왔다.

김명규 변호사 겸 회계사는 9일 자신의 SNS를 통해 “차은우가 납부한 금액은 세금이 아닌 추징금 약 130억 원으로 보인다”며 “지각 납부가 아니라 절차에 따른 정상적인 납부”라고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차은우는 국세청 과세에 앞서 ‘과세전적부심사’를 진행해 왔다. 이는 정식 고지 이전에 과세 적법성을 다투는 절차로, 심사가 끝나기 전까지는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는다.

김 변호사는 “정식 고지 이후 납부하지 않을 경우 하루 0.022%의 가산세가 붙는다”며 “가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단 추징금을 납부한 뒤 조세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투는 것이 일반적인 대응 방식”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납부 규모도 일부 조정될 전망이다. 차은우 소속사 판타지오는 이날 “국세청 환급 절차에 따라 일부 금액이 조정될 예정이며, 실질 부담액은 약 130억 원 수준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소속사는 “개인소득세를 완납함에 따라 기존에 납부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중 중복 과세된 부분에 대한 환급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사안은 차은우가 지난해 서울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고 200억 원대 소득세 추징 통보를 받으면서 불거졌다. 국세청은 차은우가 모친이 설립한 법인과 매니지먼트 계약을 맺고 상대적으로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받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은우는 이와 관련 두 차례에 걸쳐 사과 입장을 밝혔다. 그는 지난달 26일 “납세 의무를 대하는 자세를 돌아보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했으며, 지난 8일 세금 납부 이후에도 “어떠한 이유로도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며 재차 고개를 숙였다.

한편 차은우는 지난해 7월 입대해 현재 육군 군악대에서 복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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