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동의 없이 자회사 법인보험대리점(GA)에 제공한 동양생명에 대해 70억원대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당초 금융감독원이 산정한 과징금 규모는 1400억원이었으나 금융위 심의 과정에서 대폭 감경됐다.
금융위는 9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동양생명 제재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2022년 금감원은 검사를 통해 동양생명이 고객 동의 없이 개인신용정보를 자회사 GA에 제공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를 신용정보법 위반으로 판단해 제재심을 통해 1400억원대의 과징금을 산정했다.
하지만 금융위는 최종 과징금을 70억원으로 확정했다. 개인신용정보가 일반적인 제3자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 보험상품 판매 업무를 수탁한 GA에 제공됐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결정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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