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한 편의점에서 단돈 1500원짜리 메로나 아이스크림 1개를 계산 없이 나눠 먹은 30대 중증 발달장애인 최모 씨 등 2명에게 경찰이 특수절도 혐의를 적용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두 장애인의 진술조서가 복사해서 붙여 넣은 수준으로 거의 똑같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KBS가 16일 보도했다.
KBS는 이날 두 장애인의 경찰 진술조서를 확보해 이같이 보도하며 경찰 조사가 부실했다고 지적했다. 의사소통이 어려운 두 장애인의 경찰 진술조서를 확인해보니 복사해서 붙여 넣은 수준으로 똑같았다는 취지다.
보도에 따르면 경찰이 작성한 최씨의 진술 조서에는 아이스크림을 가져간 이유에 대해 “먹고 싶어서 꺼내 먹자고 말한 후 나눠 먹고 계산하지 않았다”고 돼있다.
KBS는 지적장애 1급의 최씨 등은 영유아 수준의 지능으로 의사소통 자체가 매우 어렵다며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인 점에 주목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한 점은 발달장애인 2명의 진술조서가 거의 똑같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조서에는 경찰이 “공모했냐”, 묻자 “편의점 앞에서 같이 먹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같이 훔쳤다”, “분담했냐”는 질문엔 “그냥...아이스크림을 꺼내 한입 먹고 한입 줬다”는 답변이 적혀 있다고 한다.
KBS는 “그냥”부터 시작해 복사해서 그대로 붙인 수준이라며, 심지어 “지시했냐”는 질문엔 토씨 하나 틀리지 않은 답변이 기록됐다고 전했다. 공모와 분담, 지시 모두 특수절도의 핵심 요건인데 두 장애인의 답변이 모두 똑같았다는 것이다.
경찰 조사에 동석했던 최씨의 어머니는 공모는 묻지도 않았고 특수절도는 듣지도 못했다고 KBS에 밝혔다.
경찰은 이에 대해 두 발달장애인에게 CCTV 영상을 보여준 뒤 쉬운 언어로 구체적인 질문을 한 뒤 조서를 쓴 것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지난 6월 10일 부산진구에 위치한 모 편의점에서 무단으로 1500원짜리 메로나 아이스크림을 꺼내 나눠 먹은 중증 발달장애인 최씨 등 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부모가 피해 금액의 수십 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하고, 점주까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탄원서를 냈지만, 경찰이 이들에게 특수절도 혐의를 들이대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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