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의 혐의를 받는 심 전 총장과 전무곤 전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전 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심 전 총장에 대해 “변소 취지와 수집된 증거 등에 비춰 증거인멸 우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수사 및 재판 진행 상황 등에 비춰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전 전 부장에 대해서도 “변소 취지와 수사 경과, 수집된 증거 등에 비춰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앞서 심 전 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내란 가담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계엄 당시 상황과 그 이후 상황에 대해 소상하게 설명 드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구속심사에서 어떤 부분을 소명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법원에서 소상히 설명드리겠다”고 답했으며, 계엄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여부 등을 묻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심 전 총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계엄합동수사본부에 검사를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비상계엄 상황에서 적용될 재판 관할을 정리한 문건 작성에 관여하는 등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특검은 대검찰청 압수수색을 통해 해당 문건을 확보했으며, 당시 심 전 총장을 보좌했던 전 전 부장도 문건 작성에 일부 관여한 것으로 보고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심 전 총장에게는 지난해 3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 이후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은 것과 관련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도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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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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