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에게 4억여원의 돈을 빌린 뒤 돈을 갚으라는 독촉을 받자 연인을 야산으로 유인해 살해하려 한 7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3부는 16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에게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거듭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 남성은 지난 2024년 6월 4일 오후 경남 산청군 생초면의 한 야산에서 연인인 60대 여성을 돌로 수차례 내리쳐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피해 여성과 약 1년간 동거하며 교제했으며 피해 여성에게 4억2000만원을 빌린 뒤 돈을 갚으라는 이야기를 계속 듣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그는 “땅속에 현금을 비닐에 싸 묻어뒀다”며 “5억원으로 갚아주겠다”고 속여 피해 여성을 야산으로 유인했다. 이후 여성의 머리와 얼굴 등을 돌로 여러 차례 가격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남성은 범행 후 피해 여성이 숨지지 않자 다음 날 오전 5시 40분께까지 현장에 방치한 뒤 집으로 데려왔다. 같은 날 오후까지 별다른 구호 조치를 하지 않다가 119에 신고했다. 피해 여성은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 과정에서 이 남성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돌로 머리 등 생명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부위를 가격한 이상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생명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며 살인미수 혐의를 유죄로 봤다.
이어 “범행 직후 적절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며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과 피고인은 각각 형이 너무 가볍고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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