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개월 딸 방치 사망’ 20대 친모 살해혐의 무죄…법원 “고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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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아동학대치사’로 징역 12년 선고 “이유식 거부하자 분유 주는 모습 확인” 19개월 딸을 굶겨 죽도록 방치한 혐의를 받는 친모(29)가 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인천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생후 19개월 딸에게 음식을 제대로 주지 않고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아동학대치사죄를 유죄로 인정했으나 “살해 고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아동학대살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손승범)는 21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친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또 친모에게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법원은 친모가 딸을 살해할 고의까진 없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아동학대살해 대신 아동학대치사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임상심리평가 결과를 보면 경계선지능 수준인 친모에게 양육에 대한 책임 인식이 부족하고 그에 필요한 지식과 관심도 제한적”이라며 “평균 수준의 지적 능력을 지닌 일반인과 피고인을 같은 기준으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이어 “딸이 너무 말랐다는 주변 조언을 듣고 추천받은 고가의 분유를 사서 준 것으로 보인다”며 “홈캠에서도 이유식을 먹이려 하나 거부하자 분유를 주는 모습이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친모의 지적 능력을 고려하면 이유식을 거부하는 딸의 체중을 늘리고자 분유만 주는 잘못된 선택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재판부는 다만 “숨진 피해자는 생후 19개월에 불과했고 비교적 성장이 더뎌 보호자의 보호가 필요했다”며 “피고인은 딸의 건강 악화를 알면서 음식물을 충분히 주지 않고 장시간 방치해 숨지게 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설명했다.사망 당시 생후 19개월이었던 딸의 체중은 4.7㎏로, 같은 연령 여아의 평균 몸무게인 10.4㎏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조사 결과 20대 친모는 1월부터는 딸에게 우유나 이유식도 제대로 주지 않은 채 방에 방치했고, 최대 67시간 동안 음식을 주지 않았다. 이에 딸은 숨지기 전 스스로 젖병을 들 힘조차 없을 정도로 건강 상태가 악화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친모는 또 딸이 숨지기 직전인 2월 28일부터 닷새 동안은 총 120시간 중 92시간을 딸 홀로 집에 둔 채 놀이동산과 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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