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음성경찰서는 폭행·강요, 가정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A(40대)씨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음성군 자택에서 아내 B(40대)씨를 수차례 폭행하고 강제로 1시간 동안 엎드려뻗쳐를 시키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의 임시조치(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어기고 B씨에게 200여차례 연락한 혐의도 있다.그는 범행을 부인하며 아내에게 피해 사실을 숨기도록 회유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전에도 가정폭력으로 3차례 처벌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A씨를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음성=뉴시스]트렌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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