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유죄' 오세훈 "항소할 것⋯거짓말쟁이 명태균 진술에 선고"

3 weeks ago 18
오세훈 서울시장이 '여론조사 대납' 혐의로 1심에서 직 상실형인 '벌금 1000만 원'을 선고 받은 데 대해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오 시장은 오늘(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 심리로 진행된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선고 공판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납득할 수 없다"며 "항소심에서 다투겠다"고 말했습니다.재판부는 이날 오 시장이 명 씨로부터 모두 10차례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 받았다는 혐의와 관련해 5회 부분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후원자인 사업가 김 모 씨가 대납한 2천100만 원은 정치자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이에 대해 오 시장은 "전부 다 무죄가 나오는 것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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