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공천헌금' 강선우, 징역 2년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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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법원·검찰 '1억 공천헌금' 강선우, 징역 2년6월 법원 1심 선고, 법정 재구속"공천에 상당한 영향력 행사"청탁한 김경, 징역 1년형 강선우 무소속 의원(왼쪽)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 연합뉴스 시의원 공천을 대가로 뒷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1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의원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보석을 취소했다. 강 의원에게 공천 청탁과 함께 돈을 준 혐의를 받는 김경 전 서울시의원도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두 사람의 만남을 주선한 강 의원 측 전 보좌관 남 모씨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재판부는 "강선우는 더불어민주당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회에 관여하고, 서울 강서구갑 위원장으로서 공천 과정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위에 있음에도 보좌관을 통해 김경으로부터 공천 청탁을 받고 1억원이 든 쇼핑백을 전달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못 박았다. 김 전 시의원은 범행을 통해 시의원에 당선됐지만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자백한 점이 양형에 두루 반영됐다. 남씨는 범행을 자백하고 이 사건으로 개인적인 이익을 보지 않아 집행유예에 그쳤다. 강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서울 용산 한 호텔에서 김 전 시의원에게서 공천 청탁과 함께 현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강 의원은 의혹이 불거진 뒤 민주당을 탈당했다. 재판부는 당시 1억원이 담긴 쇼핑백을 남씨가 보관차 건네받아 전달했고, 강 의원이 쇼핑백을 확인했다고 한 만큼 돈이 건너간 것은 맞는다고 봤다. 지난 2월 강 의원이 체포동의안 국회 의결 당시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쇼핑백을 전달받았다는 취지로 신상 발언을 한 것도 유죄의 근거가 됐다. 1억원은 강 의원의 아파트 전세보증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2023년 3월 아파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며 보증금 7억5000만원 중 2억40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며 "피고인이 2억4000만원 상당의 현금 유동성이 있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 1억원을 포함한 현금으로 보증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한편 강 의원의 공천헌금 수수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를 받는 김병기 무소속 의원에 대한 경찰 수사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2022년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였던 김 의원은 강 의원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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