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줄컷]뉴진스 독자행보 ‘법의 벽’ 또 못 넘었다…고법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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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NJZ 하니, 민지, 혜인, 해린, 다니엘)가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어도어, 뉴진스 상대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심문기일을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뉴진스(NJZ 하니, 민지, 혜인, 해린, 다니엘)가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어도어, 뉴진스 상대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심문기일을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1줄컷: 법원 “어도어 승인 없이 연예활동 금지”…뉴진스 독자행보 또 막혔다

걸그룹 뉴진스(NewJeans) 멤버들이 소속사 어도어와의 갈등 속에 독자적인 연예 활동을 시도했지만, 법원의 결정으로 또 한 번 제동이 걸렸다.

서울고등법원 민사25-2부(황병하·정종관·이균용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 5명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 항고를 기각했다. 이는 앞서 1심 법원이 어도어의 가처분 신청을 전부 인용한 데 이은 결정이다.

어도어는 지난 3월 뉴진스를 상대로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이를 전부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뉴진스 멤버들은 어도어의 사전 승인이나 동의 없이 개인적으로 연예 활동을 할 수 없게 됐다.

뉴진스 측은 곧바로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4월 “기존 가처분 결정은 정당하다”며 기각했고, 이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고등법원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기각 결정으로 뉴진스의 독자적 활동은 법적으로 금지된 상태가 유지된다.

법원은 “어도어가 전속계약에 따라 매니지먼트사로서의 지위를 갖는다”며 “뉴진스 멤버들은 어도어의 사전 승인 없이 제3자를 통한 활동도 금지된다”고 밝혔다. 작사·작곡·연주·가창 등 음악 활동은 물론, 방송 출연, 광고 계약 교섭 및 출연 등 모든 상업적 활동이 포함된다.

뉴진스와 어도어 간 갈등은 지난해 11월 본격화됐다. 뉴진스 멤버들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어도어에 시정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했다. 이들은 “2024년 11월 29일 0시부로 계약은 해지된다”고 밝히며 독자 활동 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러나 어도어는 “계약은 유효하다”고 반박하며,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법에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한 달 만에 “판결 전까지 독자 활동을 금지해 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뉴진스 측은 어도어의 기획사 지위를 부정하며 항고했지만, 법원은 어도어 측 손을 들어줬다. 고법의 이번 기각 결정으로 전속계약 분쟁은 다시 본안 소송에 초점이 쏠리게 됐다. 현재 전속계약 유효 여부를 가리는 본안 소송 1심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양형모 기자 hmyang03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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