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차례 어린이 학대한 보육교사 집행유예…재판부 “범행 깊이 반성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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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법원·검찰 200차례 어린이 학대한 보육교사 집행유예…재판부 “범행 깊이 반성해” [연합뉴스] 물티슈로 코 막고 이마 때리는 등만 2~3세 원생 상습학대 저질러재판부 “초범인 점 등 고려해 판결” 어린이집에서 만 2~3세 원생들을 상대로 200차례에 육박하는 상습 학대를 저지른 보육교사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6일 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기호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65살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동료 보육교사 30살 B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아울러 재판부는 이들에게 아동학대 치료 강의 수강 40시간과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을 명령했으며 B 씨에게는 사회봉사 120시간을 추가로 부과했다.이들은 지난 2024년 3월부터 4월까지 인천시 서해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재직하며 만 2~3세 원생들을 신체적·정서적으로 상습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 수사 결과 확인된 학대 횟수는 A 씨가 69차례, B 씨가 127차례에 달했다.조사 결과 A 씨는 두 살배기 원생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이가 쥐고 있던 장난감을 빼앗아 이마를 세 차례 때렸으며 물티슈 한 개로 원생 다섯 명의 입과 코를 강제로 닦아내기도 했다. B 씨 역시 말을 듣지 않는다는 핑계로 세살배기 원생의 등을 때리는 등 학대를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보육교사로서 아동을 건강하게 양육해야 할 막중한 책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보호가 절실한 어린아이들을 상대로 학대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이들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 아동들의 신체적·정신적 발달에도 상당한 지장이 초래됐다”고 지적했다.다만 “A 씨는 대부분의 범행을, B 씨는 모든 범행을 시인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A 씨가 일부 피해 아동 측과 합의하고 일정 금액을 형사 공탁한 점, 두 사람 모두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린이집에서 아동을 상습 학대한 보육교사 두 명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65세의 A 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30세 B 씨는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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