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40 헬스장 '먹튀'에 피눈물…결국, 칼 빼들었다

1 day ago 4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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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을 폐업하려면 2주 전까지 이용자들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는 내용의 표준약관이 마련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개정된 '체력단력장(헬스장) 이용 표준약관'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표준약관은 헬스장을 휴업·폐업하려는 사업자가 예정일 14일 전까진 해당 사실을 이용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했다. 이는 사전 고지 없이 갑작스럽게 휴·폐업해 장기 이용권을 구매한 이용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마련한 '먹튀 헬스장' 방지 장치다.

약관은 사업자가 영업을 중단할 때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막기 위해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 이용자에게 종류와 보장 내용을 고지하도록 했다. 퍼스널 트레이닝도 표준약관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했다.

약관은 사업자의 부담을 고려해 이용자의 이용권 연기 최대 기한을 사전 동의를 받아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2년부터 지난 3월까지 접수된 헬스장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1만104건에 이른다. 피해자 10명 중 9명은 20~40대로 피해 유형은 청약 철회·환급 거부·중도해지 위약금 분쟁 등이 92%를 차지했다.

최근엔 헬스장 구독 서비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자동 결제되는 것을 놓고 분쟁이 늘고 있는 추세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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