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면인 여고생을 성폭행하려다 불발되자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장윤기(23·남)가 사회로 돌아왔을 때 재범을 저지를 위험이 높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
4일 조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부 교수는 SBS 시사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장윤기가) 검거된 이후 기자들 앞에 섰을 때 부끄러운 표정이 아니었다”라며 “여전히 화가 나 있고 이걸 해소하지 못했다는 어떤 불만이 굉장한 상태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장윤기는 지난 5월 5일 오전 0시 10분께 전남광주시 광산구 월계동의 보행로에서 여고생 A양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납치하려다가 실패하자 흉기를 이용해 살해한 혐의로 체포됐다.
앞서 장윤기는 아르바이트 동료였던 베트남 여성 B씨에게 일방적인 호감을 표시하다가 거주지에 침입해 성폭행하고 감금해 상해를 입힌 바 있다. B씨는 장윤기를 스토킹범으로 신고했다. 장윤기는 자신을 신고한 B씨를 찾아 거리를 배회하다가 분풀이 대상을 귀가하던 A양으로 변경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난해 6월 지역아동센터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했던 장윤기가 여학생의 신체를 총 7회에 걸쳐 몰래 촬영한 혐의도 공소 사실에 포함됐다. 아울러 수사 과정에서 경찰 간부인 장윤기의 부친이 장윤기의 자취방에서 목·가슴 부위가 훼손된 리얼돌과 휴대전화를 가져다 폐기한 사실이 드러나 부실 수사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장윤기는 우발적인 범죄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수사기관은 장윤기가 A양을 제압해 자신의 차량으로 끌고 갔고, A씨에게 저지른 성폭행 수법과도 일치한다며 단순 살인이 아닌 형량이 더 무거운 강간 목적 살인을 적용했다.
박지선 숙명여대 사회심리학과 교수는 “(장윤기가) 스토킹했던 여성을 살해하려는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움직인 것”이라며 “처음 보는 사람을 대상으로 이 정도의 오버킬이 나타났다는 건 원래 타깃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대체할 다른 사람을 찾아서 살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사건은 전형적인 전위된 공격성의 예”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윤기 같은 경우 만약 무기징역 이상이 나오지 않는다면, 20~30년 형을 살게 되더라도 출소하면 40~50대밖에 되지 않는다”라며 “충분히 본인이 법적 다툼을 벌여볼 만하다고 판단한 상태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장윤기는 강간 목적 살인 혐의를 부정하고 있다. A양의 변호사는 첫 번째 공판에서 장윤기가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 ‘수형 생활 중 자격증을 취득하겠다’고 작성한 내용을 공개하며 “피해자의 시간은 16살에 영원히 멈췄는데, 가해자는 미래를 계획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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