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분 걸리던 출근길, 1시간됐다" 차량 2부제에 공무원 불편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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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분 걸리던 출근길, 1시간됐다" 차량 2부제에 공무원 불편 호소

입력 : 2026.04.09 17:55

장거리 통근하거나
출장 잦은 직원들
"일정 다꼬여" 불만
여러 학교 오가는
방과후강사 불평에
정부 "민간인 제외"
적용대상서 빼기도

서울 정부서울청사 입구에 2부제 시행 안내문이 설치돼 있다. 이승환 기자

서울 정부서울청사 입구에 2부제 시행 안내문이 설치돼 있다. 이승환 기자

지난 8일부터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홀짝제)가 의무 시행되면서 장거리 출퇴근을 하는 공직자들 불편이 커지고 있다.

특히 공공기관에 국공립 초·중·고등학교가 포함되며 차량 2부제를 적용받은 교직원들이 불편을 토로하고 있다. 전남 광양 한 고등학교 교사 김 모씨(24)는 "교사로서 학생들에게 공동체 책임을 가르치는 입장이어서 잘 따르려고 한다"면서도 "학교가 위치한 지역은 버스 배차 간격이 길어 자가용이 아닌 이상 출퇴근 시간을 맞추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안으로 카풀을 생각해봤지만 교사마다 방과 후 수업, 야간 자율학습 지도 때문에 퇴근시간이 달라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여러 학교를 오가며 수업하는 비정규직 강사들도 불편을 호소했다. 울산에서 늘봄 강사로 일하는 하 모씨(41)는 "오전에 수업을 마치면 다른 학교로 바로 이동해야 하는데, 대중교통으로는 시간을 맞추기 어렵다"며 "차로는 20분 걸리는데, 대중교통으로는 버스를 세 번 갈아타 50분이 걸리고 학교까지 또 10분 넘게 걸어야 한다"고 말했다. 비정규직 강사의 적용을 두고 현장에서 혼선이 빚어지자, 교육부는 시행 이튿날인 9일 방과 후 강사는 민간인 신분이기에 2부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공무원들은 출장 업무에도 차질이 있다고 토로했다. 광주시 한 구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A씨(36)는 "업무 특성상 출장이 잦은데, 공공기관 관용 차량도 2부제로 운영돼 차량을 못 쓰는 날에는 이동 자체가 어렵다"며 "대중교통으로는 이동 시간도 오래 걸리고, 하루 일정이 다 꼬여서 업무 효율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문소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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