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명 사망했는데 집행유예”…경북산불 실화자 2심도 솜방망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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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법원·검찰 “27명 사망했는데 집행유예”…경북산불 실화자 2심도 솜방망이 처벌 대구지법, 檢항고 기각하고 집유 3년실화죄 법정형 상한선 징역 3년 그쳐피해주민·환경단체 “처벌수위 강화를” 지난해 4월 24일 경북 의성군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경북 산불’을 유발한 피의자 신분인 60대 과수원 임차인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3월 역대 최악의 피해를 낸 ‘경북 산불’을 일으킨 혐의로 기소된 과수원 임차인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망자 27명을 낸 산불의 실화자 2명이 모두 실형을 피하면서 산불 실화 처벌이 가볍다는 지적이 나왔다.대구지법 형사2-1부(김정도 부장판사)는 16일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모(63)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원심은 정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했다. 공소청은 1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며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지난달 16일 결심공판에서는 정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징역 3년은 실화죄의 법정형 상한이다.당시 결심공판에서 재판부는 강풍이 부는 날 쓰레기를 소각한 경위를 따져 물었다. 재판부는 “그날 꼭 태웠어야 했느냐”고 질타했다. 정씨는 과수원 매수인을 맞이하려고 청소하던 중이었다고 해명했으나 매수인은 방문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정씨가 피해 회복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구형 사유로 들었다. 지난해 3월 의성군 단촌면 하화1리 주택가에서 강풍에 날아온 산불 불씨 때문에 발생한 화재. [연합뉴스] 정씨는 지난해 3월 22일 오전 11시 44분께 경북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 한 과수원에서 영농 부산물을 태운 뒤 불씨가 완전히 꺼졌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나 불이 주변으로 번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당시 의성군에서는 안계면과 안평면 두 지점에서 산불이 발생했다. 불은 강풍을 타고 안동·청송·영양·영덕으로 확산했고 산림 당국은 전국에서 인력과 장비를 투입해 149시간 만에 주불을 껐다. 이 산불로 의성·안동 등 5개 시·군에서 27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쳤다. 산림청 조사 기준 산림 피해면적은 9만9289㏊로 단일 산불 기준 역대 최대이며 이재민은 3500여명에 달했다.또 다른 발화 지점인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에서 조부모 묘 주변 어린나무를 태우다 산불을 낸 혐의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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