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금융권까지 집단대출 막혀…"새 아파트 못들어가나" 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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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 정책·산업 2금융권까지 집단대출 막혀…"새 아파트 못들어가나" 분통 업데이트 : 2026.07.26 17:37 닫기 7만가구 잔금일 코앞인데…'대출 셧다운'에 발동동대출 규제 전방위 확산에세입자 전세로 잔금해결 난항"신축 입주직전 잔금 대출총량 규제에서 빼줘야"국민정책제안 요구 가장 많아 가계대출 총량제로 인한 입주 차질 사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21년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은행권이 대출을 막아 비슷한 일이 발생했다. 하지만 당시엔 제2금융권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거나 임차인의 전세대출을 통해 잔금을 해결하는 방법이 있었다. 올해는 두 방법 모두 시도하기 어려워진 만큼 입주를 앞둔 잔금대출은 총량 규제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6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24일 하나은행은 경기도 수원 권선구의 '매교역 팰루시드' 입주 예정자로부터 집단대출 신청을 선착순으로 받았다. 당초 하나은행을 포함한 6곳의 금융사가 잔금대출 참여 은행이었는데, 공식적으로 잔금대출 신청이 모두 끝났다. 매교역 팰루시드는 권선6구역을 재개발해 32개 동, 지하 2층~지상 15층, 2178가구 규모로 지어진 단지다. 이 중 일반분양 물량만 1234가구였다. 2023년 12월 일반분양을 진행했고 2024년 1월 당첨자를 발표했는데, 당시 청약자들은 잔금대출이 나올 것을 전제로 자금 계획을 짰다. 입주 기간은 다음달 18일부터 10월 19일까지다. 잔금을 마련하지 못한 수분양자는 당장 이중으로 연체이자를 물어야 할 수도 있다. 입주 기간까지 잔금을 내지 못하면 연체이자가 발생하는데, 11월 30일까지 중도금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면 이에 대한 연체이자가 또 생기기 때문이다. 통상 중도금대출은 잔금대출로 전환하면서 갚는데, 잔금대출이 막히니 두 종류의 연체이자가 생기게 되는 것이다. 한 입주 예정자는 "잔금대출을 취급한 은행들의 한도가 100억~150억원 정도여서 한 곳당 수십 명 정도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수준이었다"며 "입주 기간까지 잔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연체이자가 붙고, 장기간 미납하면 계약 해지 통보까지 받을 수 있다"고 토로했다. 실제로 재개발사업의 시행자인 조합은 계약서에 정한 기한까지 잔금이 납부되지 않으면 계약 해지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 잔금대출 중단은 수분양자뿐 아니라 기존 정비사업 조합원에게까지 불똥이 튈 수 있다. 조합원 분양가보다 종전 주택의 평가액이 낮으면 조합원은 그 차이만큼 분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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