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억원 사기 혐의’ 차가원 측 “압수수색 위법” 준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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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억원 사기 혐의’ 차가원 측 “압수수색 위법” 준항고

입력 : 2026.05.22 17:33

차가원 대표. 사진ㅣ원헌드레드

차가원 대표. 사진ㅣ원헌드레드

차가원 원헌드레드 대표가 경찰의 압수수색 처분에 반발하며 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차가원 대표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경찰의 압수수색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준항고장을 제출했다. 준항고는 수사기관의 처분에 불복할 경우 법원에 취소나 변경을 요청하는 절차다.

차 대표 측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변호인의 참여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인 현동엽 변호사는 “변호인 입회 없이 선별 절차가 진행됐다”며 “경찰이 사후적으로 적법하게 압수했다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이 영장 범위를 넘어선 자료까지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차 대표 측은 “수사기관이 영장에 적시되지 않은 자료를 광범위하게 탐색·압수했고, 이를 수사에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경찰은 위법한 압수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준항고가 인용될시 수사팀은 해당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 확보한 압수물을 돌려주거나 폐기해야 한다.

현재 차 대표는 엔터테인먼트 사업 과정에서 주식회사 노머스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선수금(약 242억원)을 받은 뒤 약속된 사업을 진행하지 않았다는 의혹으로 피소된 상태다. 피해 규모는 약 300억 원대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3일 원헌드레드 자회사 빅플래닛메이드엔터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바 있다. 경찰은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자금 흐름과 계약 체결 과정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차가원 대표. 사진ㅣ스타투데이DB

차가원 대표. 사진ㅣ스타투데이DB

이런 가운데 차 대표는 경찰 조사에서 “원헌드레드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M&A) 공작”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아울러 선수금을 반환할 의사와 능력이 충분했지만 이들이 경영권 인수를 목적으로 악의적인 의혹을 언론에 퍼뜨리면서 회사 이미지와 경영 상황이 급격히 악화됐다는 게 차 대표 측의 입장이다. 그 여파로 자금 사정에 문제가 생겼다고 강조했다.

한편 차 대표는 지난 2023년 MC몽과 함께 원헌드레드를 공동 설립했다. 이후 지난해 7월 MC몽은 돌연 사임한 가운데, 원헌드레드와 빅플래닛메이드엔터테인먼트는 정산금 문제 등을 둘러싸고 일부 소속 아티스트들과 갈등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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