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억 넘는 집 세금 더 낼까”…세제개편 최대 수혜자·피해자는 [제네시스박의 1분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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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 정책·산업 “30억 넘는 집 세금 더 낼까”…세제개편 최대 수혜자·피해자는 [제네시스박의 1분절세] 박민수 더스마트컴퍼니 대표 입력 : 2026.07.27 19:44 지난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부동산 국민대토론회를 계기로 세제개편의 윤곽이 드러났다. 초고가주택의 보유세와 양도소득세 혜택은 줄이고, 주택 수보다 보유한 주택의 가액과 실제 거주 여부를 중시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다주택자의 매물을 끌어내기 위한 양도세 중과 완화도 함께 검토될 전망이다. 세제개편이 현실화하면 누가 세금을 더 내고, 누가 혜택을 받을까. 박민수 더스마트컴퍼니 대표에게 들어본다.지난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민대토론회를 계기로 부동산 세제개편 방향성이 선명해졌다. 크게 3가지로, 1)초고가주택 세제혜택 축소, 2)주택 수가 아닌 가액중심, 3)보유가 아닌 ‘거주용’ 주택에 혜택 제공이 그것이다. 최종 확정 개편안은 7월 말 혹은 8월 초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자.초고가주택 세제혜택은 축소첫 번째는 ‘초고가주택’에 대한 세제혜택을 축소하는 것이다. 이때 중요한 것은 초고가주택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이냐이다. 구체적인 건 최종 세제개편안을 봐야겠지만 현재 거론되고 있는 금액은 시세 30억 ~ 50억 사이이다. 만약 시세 30억 원 정도로 한다면 강남 3구는 물론, 한강벨트까지 범위가 넓어진다. 그렇다면 어떤 세제혜택이 축소될까? 크게 2가지다.하나는 초고가 주택에 대한 보유세 인상이다. 이때 보유세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상향이 유력하다. 현행 종부세는 초과누진세율을 적용, 최저 0.5%에서 최고 2.7%가 적용된다(3주택 이상이면서 과표 12억 초과 중과시 최고세율 5.0% 적용). 이중 일정 수준 이상의 경우 현재보다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시세 30억 원이라고 가정한다면 종부세 과표는 약 10억 원 내외가 되는데 현행 1.0%에서 더 올라갈 수 있는 것이다. 서울 강남구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관계자가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 중계방송을 켜 놓은 채 업무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또 다른 하나는 초고가 주택의 경우 추후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때 12억 초과분에 대해 최대 80%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축소도 거론된다. 26일, 임광현 국세청장은 자신의 SNS에 “장특공제가 ‘똘똘한 한 채’ 권해…제도 손봐야”라는 취지의 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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