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시 파텔 미 연방수사국(FBI) 국장이 과음 의혹 보도를 낸 매체를 상대로 2억5000만달러(약 3680억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20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파텔 국장은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에 시사주간지 애틀랜틱과 기자 새라 피츠패트릭을 상대로 소장을 제출했다. 보도가 명예를 훼손하기 위한 악의적 기사라는 주장이다.
애틀랜틱은 "파텔 국장에 대한 보도를 고수하며 근거 없는 소송으로부터 회사와 소속 기자를 강력하게 방어할 것"이라고 했다. WP는 명예훼손 소송에서 승소하려면 보도가 허위임을 알면서도 무모하게 이뤄졌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고 전했다.
문제가 된 기사는 지난 17일 보도됐다. 피츠패트릭 기자는 'FBI 국장은 실종 상태'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전현직 FBI 인사 등 20여명을 인용해 파텔 국장이 워싱턴DC와 라스베이거스에서 잦은 과음을 했다고 보도했다. 기사엔 아침 회의가 지연됐다는 주장도 포함됐다. 직원들이 국장을 깨우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는 증언도 담겼다.
FBI 내부 우려도 제기됐다. 이란전쟁으로 테러 위협이 높아진 상황에서 대응 능력에 의문이 있다는 내용이다. 파텔 국장은 이전에도 논란이 있었다. 전용 제트기를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 등이 제기됐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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