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 화장실에 전 여자친구 전화번호 붙여놔…필적감정 끝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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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전 여자친구의 전화번호를 성매매 문구와 함께 화장실에 붙여놓은 남성을 기소해 유죄를 받아낸 사건이 검찰의 우수 공판 사례로 선정됐다. 이 사건 재판을 담당한 검사는 피고인에 대한 집요한 필적 감정 끝에 범행을 입증했다.

대검찰청은 해당 사건을 담당한 인천지검 공판송무1부 김민정(사법연수원 38기), 표영택(변호사 시험 10회), 최은주(변호사 시험 13회·현 형사3부) 검사를 2, 3월 공판 우수 사례로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성매매 등을 연상하게 하는 문구와 전 연인의 전화번호를 적은 메모지를 남자화장실에 붙여 불특정 다수로부터 피해자에게 연락이 오도록 한 혐의(스토킹 처벌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수사단계에서 진술을 일체 거부하고 법정에서도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재판부도 한때 범행 수법의 입증이 쉽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인천지검 공판송무1부(부장검사 김민정) 소속이던 표영택(10회), 최은주(13회) 검사는 재판부에 ‘필적 감정’을 요청해 메모지에 적힌 글자와 A 씨의 필적이 동일하다는 결과를 받아냈다.

당초 경찰 수사 단계에서 필적 감정은 어렵다는 회신을 2차례 받았음에도, 재판부를 상대로 ‘법원이 직접 A 씨의 시필(試筆, 시험 삼아 써 본 글)을 받아 감정해 달라’고 신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이외에도 대검찰청은 또래를 상대로 수년간 성매매를 강요하고 금품을 상납 받은 혐의를 받는 이 모씨 등의 재판을 맡은 수원지검 공판2부(부장검사 박은혜)를 올해 2·3월 공판우수사례로 선정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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