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해당 사건을 담당한 인천지검 공판송무1부 김민정(사법연수원 38기), 표영택(변호사 시험 10회), 최은주(변호사 시험 13회·현 형사3부) 검사를 2, 3월 공판 우수 사례로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성매매 등을 연상하게 하는 문구와 전 연인의 전화번호를 적은 메모지를 남자화장실에 붙여 불특정 다수로부터 피해자에게 연락이 오도록 한 혐의(스토킹 처벌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수사단계에서 진술을 일체 거부하고 법정에서도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재판부도 한때 범행 수법의 입증이 쉽지 않다고 판단했다.그러나 인천지검 공판송무1부(부장검사 김민정) 소속이던 표영택(10회), 최은주(13회) 검사는 재판부에 ‘필적 감정’을 요청해 메모지에 적힌 글자와 A 씨의 필적이 동일하다는 결과를 받아냈다.
당초 경찰 수사 단계에서 필적 감정은 어렵다는 회신을 2차례 받았음에도, 재판부를 상대로 ‘법원이 직접 A 씨의 시필(試筆, 시험 삼아 써 본 글)을 받아 감정해 달라’고 신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이외에도 대검찰청은 또래를 상대로 수년간 성매매를 강요하고 금품을 상납 받은 혐의를 받는 이 모씨 등의 재판을 맡은 수원지검 공판2부(부장검사 박은혜)를 올해 2·3월 공판우수사례로 선정했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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