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세 미만 첫 집 취득세 최대 300만원 감면…오피스텔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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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 발표 청년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200만→300만원 담배분 지방교육세→‘지방주거복지세’ 전환 1주택 재산세 특례 2029년까지 연장 전용 ⓒ뉴시스 40세 미만 청년이 생애 처음으로 주택이나 오피스텔을 구입하면 취득세를 최대 300만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담배소비세에 붙는 지방교육세는 지방주거복지세로 전환돼 지방정부의 공공주택 공급 등에 활용된다.행정안전부는 26일 지방세발전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청년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200만→300만원…오피스텔도 포함개편안에 따르면 청년층의 주택 구입에 대한 세제 지원이 확대된다.40세 미만 청년이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할 경우 적용되는 취득세 감면 한도는 현행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100만원 늘어난다.또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대상에 오피스텔이 새로 포함된다.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은 현재 아파트, 연립·다세대주택 등 주택에만 적용되고 있다.하지만 오피스텔은 사회초년생이나 저소득층이 비교적 쉽게 구입할 수 있고, 이후 저축을 거쳐 아파트로 옮겨가는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한다는 점을 고려해 오피스텔도 감면 대상에 포함시켰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정부는 별도 규정을 마련해, 소형 오피스텔이나 소형주택을 보유했다가 처분한 경우에도 1회에 한해 이후 주택 구입 때 생애최초 주택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예를 들어 40세 미만 청년이 소형 오피스텔을 구입할 때 최대 300만원을 감면받고, 이를 처분한 뒤 40세가 되기 전에 아파트 등을 사면 다시 최대 300만원을 감면받을 수 있는 식이다.반면 40세 미만에 소형 오피스텔을 취득해 300만원을 감면받은 뒤, 이를 처분하고 40세 이후 주택을 구입하면 두 번째 취득 시에는 일반 감면한도인 200만원이 적용된다.이처럼 처분 후 다시 생애최초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소형 오피스텔·주택은 전용면적 40㎡ 이하이면서 시가표준액이 2억원 이하인 주택으로, 수도권은 4억원 이하까지 적용된다.결혼 전에는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대상이지만, 배우자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결혼 후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를 개선하는 방안도 검토한다.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지방세법 개정안에는 담지 않았지만 관계부처 협의가 끝나면 별도 대책을 통해 결혼 페널티 개선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담배 지방교육세 없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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