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새 국민연금 외국인 추납 3배… 제도 재설계 필요[기고/김수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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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완 강남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최근 외국인이 국내에서 한 달만 일하면서 국민연금에 가입한 뒤 119개월 치 보험료를 한꺼번에 추후납부(추납)해 수급권을 얻는다는 보도가 나와 논란이 일었다. 여론은 “외국인이 우리 연금을 빼간다”는 쪽으로 흘렀지만, 이 사안의 본질은 국적 문제가 아니라 추납 제도 설계, 그 자체에 있다. 추납은 실직이나 소득 상실로 보험료를 낼 수 없는 기간에 대해 나중에 이를 메워 가입 기간과 연금액을 늘릴 수 있도록 한 장치다. 기여한 이력에 따라 급여를 산정한다는 사회보험의 원칙에서 보면 명백한 예외 인정이지만, 1999년 도입 당시의 취지는 분명했다. 국민연금 가입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노후소득 보장의 두께를 키우자는 것이었다. 2016년에는 무소득 배우자(전업주부)와 기초수급자, 장기 행방불명자 등을 대상으로 소득이 없어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 기간까지 추납 기회를 넓혔다. 이는 사회적 약자를 챙기려는 선의에서 비롯됐다. 문제는 선의가 설계의 정교함을 대신하지 못한다는 데 있다. 현행 제도는 최대 119개월, 약 10년 치를 한꺼번에 소급해 채워 넣는 것을 허용한다. 성실하게 다달이 보험료를 납부해 온 대다수 가입자의 입장에서 보면 짧은 가입 이력만으로 목돈을 넣어 수급 자격을 만드는 방식은 형평에 어긋난다. 국민연금은 사회보험이지, 일시납으로 연금을 ‘구매’하는 상품이 아니기 때문이다. 실제 현황을 보면 추납 제도가 국민연금을 받는 하나의 경로도 굳어져 가는 흐름이 뚜렷하다. 내국인의 추납 건수는 지난해 24만 건, 추납 금액은 1조8000억 원이 넘는다. 100개월 이상을 한꺼번에 추납한 사례도 2021년 66건에서 지난해 221건으로 늘었다. 외국인 추납은 어떤가. 신청 건수는 2021년 556건에서 지난해 1517건으로 세 배 가까이로 늘었다. 지난해 전체 추납 신청의 0.63%로 절대 규모로 보면 1%에 미치지 못한다. 외국인 신청 증가는 예외 적용의 문이 지나치게 많이 열려 있는 데 따른 일부 모습인 것이다. 해외 사례를 봐도 추납 신청 자체를 막지는 않되 학업, 양육 등의 사유와 인정 기간을 2∼8년 수준으로 좁게 제한하는 게 일반적이다. 우리 제도가 유독 관대한 편이라는 점은 되짚어 볼 대목이다. 추납 제도의 개선 방향은 국적을 겨냥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 현대화를 위해 세 가지 원칙을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 첫째, 예외적 인정의 최소화다. 최대 추납 가능 기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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