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살 딸 앞에서 베트남 아내 살해뒤 축사 은닉…50대, 징역 2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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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동아일보DB 부부싸움 도중 어린 딸이 보고 있는데도 흉기를 휘둘러 아내를 살해한 50대 남성이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용규)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이 같이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남성은 지난해 12월 9일 오후 9시 30분경 전남광주 보성군 자택에서 흉기를 휘둘러 베트남에서 귀화한 40대 아내를 살해하고 시체를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남성은 아내가 경찰과 통화하는 내용을 엿듣고 자신을 신고한 것으로 오인해 폭행한 뒤 흉기를 휘둘렀다. 평소 그는 아내의 허위 신고가 자신을 가정폭력 전과자로 만들었다는 망상에 빠져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당시 4살인 딸이 지켜보는 상황에서 아내를 살해하고 시신을 주거지에서 15m가량 떨어진 축사로 옮겨 아동복지법(아동학대) 위반죄와 시체은닉 혐의도 적용됐다. 그는 범행 직후 112에 자진 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 아동이 보는 앞에서 친모를 살해하고 시체를 은닉하는 등 끔찍한 모습을 어린 자녀에게 목격하게 했다”며 “이전에도 4건의 조사와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데도 자기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급기야는 살인 범행까지 나아갔다”고 꾸짖었다. 이어 “살인죄는 생명 자체를 박탈하는 중대한 범죄로 어떠한 방법으로도 그 피해를 회복할 수 없다는 점에서 책임이 대단히 무겁다”며 “일부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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