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은 폭동” 일베 글 올린 40대, 벌금형이었는데…항소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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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법원·검찰 “5·18은 폭동” 일베 글 올린 40대, 벌금형이었는데…항소심서 무죄? 업데이트 : 2026.10.16 20:12 닫기 [챗GPT 생성이미지] 온라인 커뮤니티에 5·18 민주화운동을 ‘폭동’이라고 표현한 글을 올려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40대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재판부는 해당 표현에 비판의 여지가 있다고 보면서도, 게시글의 내용은 허위사실 유포가 아닌 개인의 의견 표명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대구지법 형사항소2-3부(이상균 부장판사)는 16일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김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김씨는 2021년 5월 19일 대구 동구 자택에서 인터넷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에 5·18 민주화운동을 비판하는 글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김씨는 게시글에서 “총을 꺼내 들었으면 폭동이 맞지 군 입장에서는 제압하는 게 맞고 저 때 경찰도 군인도 많이 죽었다”며 “이게 왜 민주화 운동이랍시고 유공자가 되는지 참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썼다. 검찰은 이 글이 5·18 민주화운동을 폭동으로 규정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김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해당 표현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발언에 동의한다는 개인적 의견을 밝힌 것일 뿐, 허위사실을 퍼뜨리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1심 판결에는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다고도 항소 이유를 밝혔다.항소심 재판부는 김씨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재판부는 “피고인이 5·18 민주화 운동을 ‘폭동’이라고 평가하고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의견을 표명한 데는 비판의 여지가 있다”면서도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처벌 대상을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행위’로 한정했기 때문에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부정적 평가나 그 역사적 의의에 관한 이견 그 자체로 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재판부는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이 처벌 대상을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행위’로 한정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또 “폭동이라는 단어는 그 개념과 포섭 범위에 관해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다의적 표현”이라며 “이 사건 게시글에서 폭동이라는 함축적이고 단정적인 표현은 피고인이 자신의 주관적 의견을 강조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한 것으로 이해된다”고 설명했다.재판부는 “‘폭동’이라고 적은 것은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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