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은 폭동” 일베에 글 올린 2명 송치…최대 징역 5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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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 전경. ⓒ 뉴스1 5·18 민주화운동이 폭동이라는 허위 사실이 담긴 글을 작성해 인터넷 커뮤니티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 두 남성이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4일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하는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로 30대 남성과 40대 남성을 각각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먼저 30대 남성은 올해 5월 극우성향 인터넷 커뮤니티인 ‘일간베스트(일베) 저장소’에 ‘광주 민주화 운동은 폭동’이라는 취지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40대 남성은 올해 4월과 5월 2차례에 걸쳐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하는 허위사실 게시물 2건을 일베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2021년부터 시행된 5·18 민주화운동법은 5·18 민주화운동 관련 허위사실 유포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 왜곡은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넘어 잘못된 역사 인식을 전파해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는 악의적이고 명백한 허위사실의 생산·유포 행위에 대해 엄정히 수사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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