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년 만에 무죄받은 사형수…대법 "고문 자백, 증거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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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법원.  /사진=뉴스1

서울 서초구 대법원. /사진=뉴스1

고문 등 위법한 수사로 받아낸 자백에 근거해 사형이 선고됐던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제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반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故) 오경무 씨의 재심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25일 밝혔다ㅊ

오경무 씨는 1966년 맏형 오경지 씨를 따라 북한에 갔다가 돌아온 뒤 간첩 혐의 등으로 기소돼 사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동생 오경대 씨가 재심을 청구해 53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아냈고 이에 따라 오 씨에 대한 재심도 진행됐다.

쟁점은 오 씨에 대한 과거 사형 선고가 적법하고 정당했는지 여부였다. 1심과 2심은 오 씨가 자신의 의사에 반해 북한으로 가게 되었고, 당시 수사기관에서 고문 등 위법한 수사를 통해 자백을 받아낸 정황이 인정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보고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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