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징계 경찰 354명, 재심사서 감경-취소로 뒤집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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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책임 정도 정밀히 따져 징계 처분 신뢰성 높여야” 지적 최근 5년간 비위 등으로 징계를 받은 경찰관 354명이 징계가 부당하다며 다시 판단해 달라고 요청해 처분이 가벼워지거나 취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징계 시 사실관계와 책임 정도를 정밀하게 따져 처분의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소청 심사를 통해 징계가 감경된 경찰관은 총 331명이었다. 같은 기간 소청 심사로 징계 처분 자체가 취소되거나 무효로 결정된 경찰관도 23명이었다. 소청 제도는 공무원이 징계 등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을 받았을 때 취소나 변경을 요구하는 특별행정심판 제도다. 소청을 거친 뒤 행정소송에서 징계가 다시 뒤집힌 사례도 있었다. 5월 살인 사건 수사 지휘 소홀을 이유로 충북의 한 일선서 형사과장은 정직 2개월을 받았다가 소청에서 1개월로 감경됐다. 이후 행정소송에선 아예 해당 처분이 취소되기도 했다. 서울행정법원은 해당 과장의 책임 소홀은 인정했지만, 1차 감독자인 형사과 팀장보다 더 무거운 징계를 받은 점 등을 이유로 처분이 가혹하다고 판단했다. 경찰이 징계 관련 행정소송에서 패소해 처분이 취소되거나 재징계한 인원도 최근 5년간 28명으로 집계됐다. 전문가들은 소청에 따른 감경만 문제 삼을 게 아니라 최초 징계부터 정확하고 일관성 있게 처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애초 징계 자체가 잘못됐을 수 있다는 취지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관련 자료와 당사자의 소명을 토대로 사실관계와 책임 정도에 맞는 징계를 처분해 신뢰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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