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투기 목적으로 변질된 농지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사상 첫 전국 단위 전수조사라는 ‘대수술’에 나선다. 이번 조사는 1949년 농지개혁 이후 78년 만에 처음 실시되는 매머드급 전수조사다. 헌법이 명시한 ‘경자유전(耕者有田·농사짓는 사람이 땅을 소유한다)’의 원칙을 국가 행정력을 총동원해 재확립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담겼다.
◇ 국비 588억 원 투입, 2단계 추진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4월 1일 당정협의회를 통해 전국 농지 소유 및 이용 현황을 샅샅이 들여다보는 ‘농지 전수조사 추진방안’을 확정했다. 조사 대상은 전국 면적의 약 20%에 해당하는 195만 4,000ha로, 필지 수로는 약 1,500만 필지에 달하는 방대한 규모다.
정부는 조사의 효율성과 시급성을 고려해 추진 단계를 이원화했다. 우선 5월부터 시작되는 1단계 조사는 농지법이 시행된 1996년 이후 취득된 농지 115만ha를 중점적으로 살핀다. 이를 위해 이번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확보한 국비 588억 원을 즉시 투입해 조사 속도를 높일 예정이다.내년부터 시행되는 2단계 조사는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1996년 이전 취득 농지 80만ha까지 범위를 넓힌다. 이를 통해 사각지대 없는 완벽한 ‘농지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 드론·AI 동원한 ‘과학적 조사’와 5000명의 현장 인력
이번 조사는 단순 서류 확인 방식에서 벗어나 첨단 기술이 대거 도입되는 ‘과학적 조사’로 진행된다. 5월 기초조사에서는 행정정보와 더불어 드론, 항공사진, 인공지능(AI) 분석 기법을 활용해 실제 경작 여부와 서류상 지번을 대조하고 불법 의심 농지를 정밀하게 추출한다.
8월부터는 대규모 현장 점검이 이어진다. 정부는 ‘정부합동 농지 조사 및 제도 개선 추진단’을 구성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을 통해 5,000명 규모의 조사 인력을 신규 채용해 현장에 투입한다. 특히 수도권 전 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 최근 10년 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10대 투기 위험군’ 72만ha가 집중 조사 대상이다. 그중에서도 투기 수요가 몰린 수도권 농업진흥지역 22만ha는 이번 심층 조사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 법 위반 시 즉각 처분 명령…무관용 원칙 적용
정부는 적발된 부적정 농지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무단 휴경하거나 불법 임대차를 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기존의 처분 유예 절차 없이 즉각 처분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관련 농지법 개정을 서두르기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전수조사는 농지가 투기의 대상이 아닌, 농업 생산의 본질적 가치를 유지하는 공간으로 거듭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공태윤 기자 true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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