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간 1.2조 규모 삼겹살값 담합…도드람 등 6개 유통업체 기소

1 week ago 22

텔레그램 비밀 대화방 개설해 가격 담합 “잡아떼면 별 수 없다”…공정위 조사 시작되자 대화내역 삭제 지난 5월 7일 서울 시내의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돼지고기를 고르고 있다. 뉴스1 이마트에 돼지고기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6년간 가격을 담합한 혐의를 받는 유통업체와 임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담합 금액은 1조2000억 원 규모로, 이로 인해 대형마트 돼지고기 가격이 최소 20% 이상 부당하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돼지고기 유통업체 6개사와 임직원 12명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기소 대상에는 국내 돼지고기 유통시장 업체 1위인 도드람푸드를 포함해 대성실업, 대전충남양돈축산업협동조합, 부경양돈협동조합, 디 허스 코리아(옛 CJ피드앤케어), 보담 등이 포함됐다.이들은 2021년 7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이마트에 제출하는 돼지고기 견적가격의 변동 폭 등을 합의하고, 매주 가격 정보를 상호 교환한 혐의를 받는다. 이 기간 이마트가 업체들로부터 매입한 돼지고기는 구매액 기준 1조2000억 원 어치로 파악됐다. 검찰에 따르면 담합은 2017년 이마트가 가격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돼지고기 납품업체들의 견적가격을 공개하지 않으면서 시작됐다. 업체들은 매주 견적가격 정보를 교환하면서 납품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되도록 담합했다. 행사나 재고 처분 등 사정이 있을 때는 개별적으로 연락해 가격을 맞춘 것으로 조사됐다.2021년 11월부터는 텔레그램에서 비밀 대화방을 만들어 집단적으로 담합을 이어갔다. 담당자가 바뀌면 경쟁 업체 담당자들에게 후임자를 소개해주며 담합 체계를 유지했고, 공정위의 단속이 강화된다는 소식이 전달된 뒤에도 “보안에 더욱 신경쓰자”며 담합을 지속한 것으로 나타났다.공정위의 조사가 시작되자 업체 담당자들이 메신저 대화내역 등을 삭제하며 조사를 방해한 행위도 포착됐다. 검찰이 확보한 통화 내역을 보면 준법감시 담당자인 법무팀 직원과 영업팀장간에 “단가 인상 시점 얘기하는 단톡방이나 텔레그램 이런 거 다 없애야 한다” “잡아떼면 쟤네들(공정위)도 별 수 없다. 모르겠다고 하면 끝” 등의 대화가 오갔다.검찰은 담합 행위로 대형마트 돼지고기 가격이 최소 20% 이상 부당하게 오른 것으로 판단했다. 담합이 적발된 이후인 2024년 돼지고기 소비자물가지수가 전년 대비 약 1.9% 상승했고 도매가격이 올랐음에도 같은 기간 대형마트 삼겹살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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