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간 납품공사 입찰담합…물탱크 업체 38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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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6년간 물탱크 납품공사 입찰 과정에서 짬짜미를 한 건설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건설사에 21억원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자료=공정위

공정위는 17일 금하기계 등 물탱크 제조·판매업체 38곳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0억 74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해당 업체는 △금하기계 △뉴텍이엔지 △대열시스템 △동성이엔지 △동성케미컬 △동안산업 △두리기업 △디아이이앤티 △명사기공 △문창 △미도하이탱크 △베네테크 △베셀 △보원기계 △부일기계 △삼양테크 △상빈테크 △서흥산업 △성일신소재 △성일산업 △성일테크원 △성지기공 △세정이엔지 △세진에스엠씨 △시스턴 △수엔텍이앤씨 △아이엔테크 △아쿠아 △와이디티 △젠트로그룹 △지경이엔지 △태주에스엠씨 △티앤이솔루션 △피엘테크코리아 등이다.

물탱크는 아파트, 오피스텔 등 건축물 내 수돗물 공급을 위해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 크기로 주문 설계·제작돼 위치에 따라 지하 또는 옥상 등에 설치되는 구조물이다.

국내 건설사들은 자신이 시공하는 현장에 필요한 물탱크를 구매할 때 회사에 미리 등록된 물탱크 업체를 대상으로 지명경쟁입찰을 실시하고 그 결과 최저가로 투찰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곤 했다. 이 과정에서 38개 업체들이 담합행위를 한 것이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38개 물탱크 업체들은 2016년 12월부터 2023년 1월까지 18개 건설사가 발주한 총 290건 입찰 과정에서 사전에 유선 연락 또는 카카오톡 등으로 낙찰 예정업체와 들러리 참여업체,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이 기간 관련 매출액은 약 507억원에 달한다.

구체적으로 이들 업체는 입찰별 대상 물탱크 유형과 입찰 참여 업체 상황에 따라 낙찰 예정업체를 합의해 결정했다. 낙찰 예정업체는 들러리 참여업체에 투찰가격을 유선 연락 또는 팩스 등으로 전달했고, 들러리 참여업체는 전달받은 투찰가격 또는 그보다 높게 투찰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실행했다.

특히 입찰 건에 따라 업체 사이 연락을 담당하거나 의견을 조율하는 등 총무 역할을 담당한 낙찰 예정업체 외 업체가 별도로 존재하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대다수 국민의 주거공간인 아파트 분양원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탱크 납품공사 입찰담합을 제재한 첫 사례”라며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장기간에 걸쳐 지속돼 온 물탱크 업체의 고질적인 담합 관행이 근절돼 국내 물탱크 납품공사 입찰 시장 경쟁을 회복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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