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3억’ 조이기 2주만에 계약금 144억 증발…대부분 15억 이하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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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제한 이후 올해 체결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 113건 해제은행 가계대출 총량 규제에 주택 자금 조달 차질72.6%가 15억원 미만 아파트, 서울 외곽지역에 집중 등록 2026-07-29 오전 5:08:02 수정 2026-07-29 오전 5:08:02 가 가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시중은행의 대출조이기가 본격화한지 2주가 지난 가운데 서울 아파트 매매 계약이 잇따라 해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잔금 마련에 실패한 실수요자들이 계약금을 포기하는 사례가 다수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계약해제 대부분이 15억원 이하 중소형 아파트인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올들어 체결됐다가 계약 해제된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 1102건 중 113건이 지난 10일 이후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KB국민은행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3억원으로 제한하기 시작한 시점이다. 전체 해제 건수의 10.3%가 2주 사이에 나왔다. 서울 구별 아파트 계약 해지 현황.[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매도인이나 매수인의 단순 변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대출 한도가 갑자기 줄어들면서 예비 매수자들이 잔금을 확보하지 못해 계약이 파기된 사례가 상당수일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서울과 경기도 등 규제지역에서 15억원 이하 주택을 살 때 받을 수 있는 최대 대출액을 6억원으로 제한했으나, 은행이 자체 기준으로 한도를 절반으로 조이면서 주택 거래 시장의 자금 조달에 큰 차질이 빚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은행들은 금융당국이 제시한 가계대출 총량 목표치를 넘지 않기 위해 대출 한도를 줄이거나 심사를 강화하고 있다. KB국민은행을 시작으로 신한은행은 주담대 취급 시 적용되던 모기지보험(MCI·MCG) 취급을 중단했다. 이 밖에 다른 시중은행 역시 대출모집인을 통하거나 지점별로 주담대 접수를 중단·축소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계약금을 날리거나 입주를 포기할 처지에 놓였다는 사연이 잇따르는 중이다. 일반적인 아파트 매매 계약 시 계약금을 매매가의 10%로 설정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할 때, 대출 규제 이후 발생한 계약 파기로 매수자들이 날린 계약금 총액은 약 144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대출 조이기 여파로 해제된 매매계약 중 82건은 매매가 15억원 미만 아파트였다. 전체의 72.6%에 달하는 수치다. 아울러 대형 평수보다는 국민평형(전용 84㎡) 이하 중소형 아파트가 주를 이뤘다.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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