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 양도세 피하려다 10억 증여세”…절세 함정 빠진 다주택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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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서울 아파트와 빌라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  증여 건수(등기 기준·4월 22일 집계)가 3년4개월 만에 가장 많았다. 사진은 서초구 메이플자이 단지  [이승환 기자]

4월 서울 아파트와 빌라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 증여 건수(등기 기준·4월 22일 집계)가 3년4개월 만에 가장 많았다. 사진은 서초구 메이플자이 단지 [이승환 기자]

5월 9일 이후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할 경우, 일반세율보다 훨씬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포인트, 3주택 이상자는 기본세율에 30%포인트가 더해지고, 지방소득세까지 고려하면 최고세율이 82.5%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다주택자분들의 고민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팔면 세금이 너무 많으니 차라리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실제로 과거에도 양도소득세 중과가 강화되거나 보유세 부담이 커지는 시기에는 매도보다 가족 간 증여를 선택하는 사례가 늘어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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