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상법개정안 본회의 통과
주식수 줄어 주가상승 요인
李 “주가 누르기 방지법 등
해야할 일이 산더미” 강조
기업이 보유한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실시한 24시간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가 종료된 직후 개정안을 단독으로 표결 처리했다.
개정안은 기업이 자사주를 신규 취득할 경우 1년 내에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기존에 보유한 자사주는 법 시행일 이후 1년6개월 안에 팔아야 한다.
회사가 자사주를 소각하면 주식 수가 줄기 때문에 주가 상승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한다. 배당 총액을 유지하더라도 주당 배당금이 증가하는 점 역시 투자자에게 유리한 측면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자사주 소각 입법이 한시라도 빨리 되면 좋겠다. 해는 짧은데, 갈 길이 멀다”며 개정안 신속 처리를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또 국민의힘이 3차 상법 개정안을 반대하는 데 대해선 “기업 대다수가 수용하고 국민과 주주들도 환영하는 개혁 입법을 (야당은) 왜 밤까지 새우며 극한 반대를 하나”라며 “나름의 사정이 있겠지만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가 누르기 방지법’ 등 해야 할 일이 산더미”라며 상속세·증여세법 개정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민주당 상임고문단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최근 주가 상승에 대해 “부동산에 묶여 있던 돈이 생산적 자본시장으로 흘러가는 조짐이 나타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우면서도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평가했다고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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