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독자한테 물량 다 떠넘기고 슈퍼카”…‘코인팔이’ 유튜버들 철퇴 맞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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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자한테 물량 다 떠넘기고 슈퍼카”…‘코인팔이’ 유튜버들 철퇴 맞는다

입력 : 2026.02.25 22:48

미등록 핀플루언서 자산공개 의무화
여당, 부작용 속출하자 규제안 발의

[구글 제미나이]

[구글 제미나이]

유튜브와 소셜미디어(SNS)에서 주식·가상자산 투자를 부추긴 핀플루언서(금융+인플루언서)들에 대한 고강도 규제 법안이 추진된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특정 다수에게 금융투자 상품이나 가상자산 거래를 반복적으로 권유하는 사람에 대해 ‘자산 투명성’을 강제하는 ‘자본시장법’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 타깃은 정식 등록을 거치지 않은 ‘무자격 핀플루언서’다. 현행법상 투자자문업자나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아닌 사람(가상자산에서는 가상자산사업자 외)이 간행물·통신물·방송 등을 통해 개별성 없는 투자 조언을 반복하며 매매를 유인했을 때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법안이 통과되면 이들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투자 상품의 종류와 수량을 대중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특히 가상자산의 경우 보유한 코인의 종류·수량은 물론 대가를 받고 특정 코인 매매를 유인했을 때 ‘수령한 대가’까지 명시하도록 해 이른바 ‘뒷광고’를 원천 차단하는 조항이 담겼다.

의무 위반 시 처벌 수위는 주식과 가상자산 특성을 고려해 차등·강화된다.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주식 보유 내역을 숨긴 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반면 변동성이 크고 시세조종이 용이한 가상자산과 관련해 법을 위반했다면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부당이득액(혹은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5배 이하에 달하는 무거운 벌금을 매긴다.

부당이득 산정이 어렵거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 이하라면 최고 5억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두 법안 모두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고 규정했다.

해외 주요국 금융당국은 이미 핀플루언서에 대한 초강력 제재를 가동 중이다. 영국 금융감독청(FCA)은 사전 승인을 받지 않은 금융상품을 홍보하면 최대 2년의 징역형과 ‘무제한 벌금’을 부과한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역시 위법 행위를 저지른 기관에 수십억 원대 벌금을 물리며 호주는 라이선스 없는 핀플루언서에게 최대 5년의 징역형을 내리고 있다.

안유미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핀플루언서들의 영향력과 위험성을 고려할 때 금융당국의 사전 감시와 사후 제재 등 강력한 관리체계가 요구된다”며 “소셜미디어를 통해 금융정보을 제공할 때 지켜야 할 추가적인 규칙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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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와 SNS에서 투자를 부추기는 핀플루언서에 대한 고강도 규제 법안이 여야에서 추진된다.

주요 내용으로는 미등록 핀플루언서가 금융투자 상품의 투명성을 강제로 공개하고,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한 처벌이 부과되는 규정이 포함된다.

해외 주요국들도 핀플루언서를 강력히 규제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이와 유사한 관리체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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