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급출발로 다친 70대 승객을 아무런 구호 조치 없이 정류장에 내려두고 떠난 버스기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2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로 시내버스 기사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9일 오전 10시쯤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에서 시내버스를 운행하던 중, 차 안에서 넘어져 다친 70대 승객 B씨를 용인공용버스터미널 앞 정류장에 내려준 뒤 그대로 현장을 떠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B씨는 버스가 갑자기 출발하는 바람에 넘어져 큰 통증을 호소했다. 하지만 A씨는 119 신고 등 필요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채 30여 분 동안 운행을 계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고로 B씨는 척추뼈가 부러져 전치 12주의 진단을 받고 치료 중이다.
B씨 측 고소장을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A씨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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