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삼동 70대 방화범 구속…재판부 “도망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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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삼동 70대 연쇄방화범’ 피의자가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6.10.22. 뉴스1 서울 강남구 역삼동 빌딩 2곳에 불을 질러 19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이모 씨(77)가 22일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현존건조물방화치상 혐의를 받는 이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씨는 이틀 전인 20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특허법인 건물 두 곳에 불을 지른 혐의로 체포됐다. 이 불로 30대 여성 변리사가 한때 심정지에 빠지는 등 5명이 중상을, 14명이 경상을 입었다.이 씨는 불을 지르고 도주했다가 같은 날 오후 4시 16분경 종로구 동묘앞역 인근에서 긴급체포됐다. 수서경찰서로 압송된 그는 취재진에게 “2000년도에 내가 특허를 냈는데 (특허법인이) 사기를 쳤다”고 주장했다. 이 씨는 두 법인에 국내외 디자인 등록과 특허 출원을 맡겼는데, 종이 등록증을 요청했다가 일부 국가에선 이를 발급하지 않는다는 답을 듣자 두 법인이 자기를 속였다고 여긴 것으로 보인다. 이 씨는 약 4년 전인 2022년 12월에도 같은 곳에서 휘발유를 뿌리며 직원들을 위협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실형을 살았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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