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뿐인 신혼부부 특공 기회…자금 모을 때까지 혼인신고 미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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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5쌍 중 1쌍 “혼인신고 안 해”치솟는 분양가에 '특공 7년'은 짧아대출한도 넘어 자격 조건도 문제지분적립형 주택 등 맞춤 지원 필요 등록 2026-07-27 오전 5:00:24 수정 2026-07-27 오전 5:00:24 가 가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지난해 5월 결혼했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윤 모 씨(35)는 최소 5억~6억원 가량 돈을 모을 때까지 혼인신고를 미룰 생각이다. 윤 씨는 신혼부부 특별공급(특공)으로 새 아파트를 분양받고 싶은 데 혼인 신고를 하면 7년 이내까지만 ‘신혼부부 특공’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돈을 모으려면 시간이 걸리고 신혼부부 특공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은 7년으로 한정되니 일단 혼인신고를 미루겠다는 계획이다. 윤 씨는 “분양가가 15억원인 상황에서 청약을 받으려면 내 돈이 최소 9억원을 있어야 하는데 양쪽에서 많이 모았다고 모았는데도 3억원”이라며 “최소 5~6억원을 모을 때까지 혼인신고를 미룰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집 문제로 혼인신고를 미루는 신혼부부를 위해 ‘결혼 패널티’를 없애겠다고 밝히면서, 혼인신고 후 7년 이내로 제한된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자격이 완화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 종로구 혼인신고서 작성대 모습. (사진=뉴스1)26일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해 혼인 신고를 한 24만 326쌍 중 4만 7096쌍(19.6%)이 결혼 후 1년 이상이 지나고 혼인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0년 12.8%에서 2021년 14.6%, 2022년 15.3%, 2023년 16.8%, 2024년 19%로 매년 높아지는 상황이다. 혼외출산 역시 2024년 기준 5.8%로 2020년 2.5%에서 매년 높아지는 추세다. 이 같은 현상의 이유로 일각에서는 ‘혼인신고 페널티’를 언급한다. 혼인신고로 인해 맞벌이의 경우 소득기준이 더욱 엄격해져 대출·청약·임대주택 등에서 불이익을 받는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3일 진행된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여러 영역에서 결혼하면 오히려 손해더라, 결혼해놓고 혼인신고를 안 하는 청년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국무총리에 혼인신고로 인해 대출·분양·청약 등에서 불이익을 겪는 경우를 전수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 혼인신고를 미룬 신혼부부들은 단순한 ‘혼인신고 페널티’가 아닌 청약기회를 위해 혼인신고를 미루는 것으로 파악됐다. 신혼부부 특별공급(특공)의 경우 혼인신고 이후 7년 이내로 조건이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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