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명조끼·구명의 미착용 과태료 300만원 부과
해양수산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어선에 승선하는 모든 사람의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가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것으로, 기상 상황이나 승선 인원과 관계없이 전면 적용된다.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수부는 제도 시행에 앞서 해양경찰청과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어업인을 대상으로 설명회와 현장 캠페인을 진행해 왔다. 또 조업 중 착용 편의를 고려한 팽창식 구명조끼를 보급하는 등 현장 수용성 확보에도 나섰다.황종우 해수부 장관은 “구명조끼 착용은 사고 발생 시 생명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장치”라며 “현장에서 반드시 준수해야 할 안전수칙으로 자리 잡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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