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범죄를 위해 8000만원 상당의 현금을 건네받은 20대 현금수거책이 시민에 의해 검거됐다.
대전동부경찰서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19일 오후 6시께 대전 동구의 한 약국 앞에서 40대 여성 피해자 B씨로부터 현금이 담긴 흰 가방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가방에는 총 8110만원 상당의 현금 5만원권이 들어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가방을 받은 뒤 곧바로 현장을 떠났으나, 이 장면을 목격한 시민 C씨가 경찰에 신고했다.
인근에서 거점 순찰 중이던 동부서 대전역지구대 송준호 경사와 심기환 순경은 30초 만에 현장에 도착했다. C씨로부터 인상착의를 파악하고 수색에 나선 경찰은 현장 주변에 있던 A씨를 검문해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서 피해금을 전부 회수했다”며 “신고자와 신고자 일행에게도 감사장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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