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뉴시스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이준구 판사는 지난 9일 이자제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72)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2011년 3~4월 지인 A씨에게 800만원을 빌려준 뒤 연 628%에 달하는 이자율을 적용해 2022년까지 총 4570만원을 상환받은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이씨는 대출 당시 선이자 명목으로 원금의 10%인 80만원을 미리 공제하고 720만원만 실제로 건넸다. 원금은 그해 5~7월 현금으로 이미 돌려받았다.현행 이자제한법 제2조는 상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현행법 기준은 연 25%으로, 이씨가 돈을 빌려줬던 2011년 당시에는 연 30%가 상한이었다. 당시 법정 상한을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연 628%는 상한의 20배를 웃도는 수준이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내용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고, 수령한 초과이자 합계가 3590만원으로 적지 않아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알츠하이머병을 앓는 등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김영호 기자 rladudgh234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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