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노인 잔혹하게 폭행한 조현병 환자…검찰 보완수사로 살인미수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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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6.04.15 17:23 수정2026.04.15 17:23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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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거노인을 무참히 폭행한 조현병 환자가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이 보완수사를 통해 ‘살인의 고의’를 규명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1부(부장검사 신도욱)는 A씨를 살인미수죄로 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조현병·양극성 정동장애 환자인 A씨는 같은 빌라 아래층에 홀로 거주하던 85세 여성을 잔혹히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16개 늑골의 다발성 골절 등 큰 상해를 입었다.

당초 이 사건은 노인에 대한 상해를 가중 처벌하는 노인복지법 위반죄로 송치됐다. 목격자가 없었고, 피해자도 폭행 당시 충격으로 기억이 소실된 상황이었다. 그러나 검찰은 피의자의 정신병력과 사건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의 참혹한 양상 등을 보고 살인의 고의를 의심했다. 이후 보완수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피해자의 의무기록사본을 확보·분석하고, 피해자가 입원한 병원에 출장하여 피해자 상태를 직접 확인했다. 또한 서울중앙지검 의료자문위원회 소속 법의학자와 신경외과 전문의 자문을 받았다. 이를 통해 피의자가 누워있는 피해자의 급소(두부와 흉곽부)를 발꿈치와 발등으로 반복적으로 내리찍는 등 잔인하고 집요하게 폭행한 사실을 밝혀냈다.

살인의 고의를 입증한 결과 A씨에게 살인미수죄를 적용할 수 있었다. 검찰 관계자는 “보완수사 과정에서 경찰로부터 혈흔분석결과서를 받아 혐의 규명에 활용하는 등 1차 수사기관과도 유기적으로 협조했다”며 “앞으로도 면밀한 보완수사로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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