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전 발생한 '국일고시원 화재'…구상금 분쟁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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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발생한 ‘국일고시원 화재’ 사고 관련 보험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사이 구상금 분쟁이 마무리됐다. 대법원은 위자료와 비급여대상 치료비 등 명목으로 지급된 손해배상금은 건강보험 보험급여와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건보공단이 DB손해보험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소송 상고심에서, “피고가 원고 측에 2117만원 지급하라”고 선고한 원심(파기환송심)을 최근 확정했다.

2018년 11월9일 새벽 청계천 인근인 서울 종로구 관수동 국일고시원에서 불이 나 7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건보공단은 이 사고로 부상당한 피해자 6명에게 요양급여 약 3800만원을 지급했다. 건보공단은 이후 피해자들을 대위해 고시원과 화재배상 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DB손해보험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과 2심은 DB손해보험과 고시원 운영자가 공동으로 건보공단에 3826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2024년 9월 이를 파기환송했다. 건보공단의 요양급여 지급과 별개로 DB손해보험은 피해자 6명에게 총 5780만원 상당의 합의금을 지급했기 때문이다. DB손해보험 측은 이를 바탕으로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건보공단은 피해자 전체의 손해배상채권 중 건강보험 보험급여와 동일한 사유에 의한 채권에 대해서만 피해자를 대위할 수 있다. 대법원은 “(합의금 중) 향후 치료비와 기타비용, 일실수익, 위자료 등은 건강보험 보험급여와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지 않아 동일한 사유에 의한 손해배상채권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법원은 “원심은 이 사건 피해자 6명의 각 손해배상채권액과 책임보험금 한도액은 물론, 공제해야 할 금액에 관해 심리·판단을 하지 않았다”며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남부지법은 작년 1월 DB손해보험이 건보공단에 지급할 금액을 2117만원으로 깎았다. 이 파기환송심 결론에 대해 건보공단은 재차 상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금 중 비급여대상 치료비, 향후 치료비, 기타비용, 일실수입과 휴업손해, 위자료는 건강보험 보험급여와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전제한 다음, 원고의 구상권 범위를 산정했다”며 “이런 원심 판단은 피고가 책임보험금 한도액을 합의금으로 지급하면서 세부 항목을 밝히지 않아, 그중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지 않은 부분을 특정하기 어려운 이상 수긍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안녕하세요. 한국경제신문 금융부 이인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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