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억원대 상습 도박과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개그맨 이진호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일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단독 안태윤 부장판사는 상습도박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진호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진호에게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진호는 2023년 5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총 664차례에 걸쳐 8억7000여만원을 도박사이트에 송금해 사이버머니로 환전한 뒤 상습적으로 도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별도로 지난해 9월 24일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12% 상태에서 약 70㎞를 운전한 혐의도 받는다.
혈중알코올농도 0.12%는 면허 취소 기준인 0.08%를 웃도는 수치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진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당시 이진호는 최후진술에서 “잘못을 저지른 뒤 하루하루 후회하며 살아왔다”며 “다시는 잘못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이진호의 도박과 사기 혐의를 조사해달라는 민원을 접수한 뒤 수사에 착수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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